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번호를 단순확인 또는 열람하는 경우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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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해당고객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받아 확인 후 돌려주거나 고객DB를 조회하여 단순히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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