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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번호를 단순확인 또는 열람하는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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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주민번호를 단순확인 또는 열람하는 경우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주민번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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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해당고객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받아 확인 후 돌려주거나
고객DB를 조회하여 단순히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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