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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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로연수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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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실제근무한 기간 2개월을 만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며, 공로연수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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