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폐지 및 영구인하 세율 적용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가 조건부로 감면받은 경우까지 영구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일시적 2주택 감면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을 경우 에 대한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 해당 시기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일시적 2주택 의사가 없어 감면 당시 다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감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까지 금번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요구 등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공지훈(2100-39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귀하의 깊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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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