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종료 시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
1. 당 현장은 00시에서 2012년 8월 14일 공고, 2012년 9월 26일 계약체결, 2014년 3월 21일 계약기간 종료인 00000건립공사 현장입니다.
2. 당 현장은 내역입찰조건이며 적용되는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니다.
3. 위 공사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원가계산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 위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에 포함 발주되었으며 입찰설명서에 사후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5.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는 정산대상 중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위 상용근로자의 설명에 의거 상용근로자이긴 하나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정규직) 및 현장직원(정규직)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원가계산서 상의 일반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의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현장채용 아님)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은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2. 상용근로자이긴 하나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 공종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정규직원인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의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지?
위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