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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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입니다.
임용전 유사경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4년 임용되었고 2003년 국립대학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는 국가교육기관이었으나 현재는 법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국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포함이 안 되어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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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상근(1일 8시간)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동일분야는 10할, 비동일분야는 5할을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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