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상근(1일 8시간)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동일분야는 10할, 비동일분야는 5할을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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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