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모회사와 1년 단위로(매년1월1일~12월31일) 계약을 합니다.
기성고 요청은 매월 1회 요청하고 있고
자재비, 외주가공비, 임차료는 매월 실적정산하고, 안전관리비는 분기에 1번씩,
보험료(연금,건강,노인)는 1년 중 12월 준공시 실적 정산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감안하여 기성고 요청시
1. 1월분 기성부터 개산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기성요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2. 개산급 요청시 공문에만 개산급으로 요청합니다 라고 언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