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모회사와 1년 단위로(매년1월1일~12월31일) 계약을 합니다.
기성고 요청은 매월 1회 요청하고 있고
자재비, 외주가공비, 임차료는 매월 실적정산하고, 안전관리비는 분기에 1번씩,
보험료(연금,건강,노인)는 1년 중 12월 준공시 실적 정산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감안하여 기성고 요청시
1. 1월분 기성부터 개산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기성요청을 하여도 되는지요?
2. 개산급 요청시 공문에만 개산급으로 요청합니다 라고 언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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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안전행정부 예규 74호 지방자치단체 압찰 및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적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산급의 지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의 내역으로 개산급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신규품목 및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이 없고 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산급 지급이 곤란하여 추후 변경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인 기성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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