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승진소요최저연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9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귀하의 특정직근무경력은 귀하의 9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 최대 9개월(9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까지 인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근속승진 시기 : 귀하의 근속승진 시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9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6개월)를 경과하고 귀하의 9급 근무경력과 ①에 의해 인정받은 기간 그리고 ①을 산정하고 남은 기간(3년을 초과한 경력- 인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이 있으면 그 잔여기간의 1/3을 합산한 경력이 6년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며, 승진임용일은 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소속 인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③ 대우공무원 선발시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매분기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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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