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선금 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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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균형집행과 관련 선금지급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0. 계속비 예산의 계약으로 2013년도에 선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 기성금에서 선금을 모두 공제하였습니다.
0.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2013년도 기성실적 제출을 2014년 1월에 하였고
기성검사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2014년도 2월에 기성금이 지급되었습니다.
0.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을 보면
제2절 2의 다)에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년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0. 이때,
1. 2013년도 기성실적이라해도 2014년도에 기성금을 지급되었으므로 선금지급 비대상이 되는지?
2. 2014년도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2013년도 기성실적이므로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검사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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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사유(-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년도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선금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납하셔야 할 것이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금은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지급가능할 것으로 계속비의 경우 연부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연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년도 기성금은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및 예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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