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사유(-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년도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선금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납하셔야 할 것이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금은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지급가능할 것으로 계속비의 경우 연부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연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년도 기성금은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및 예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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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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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