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지방직으로 합격해 실무수습중에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 실무수습기간은 알아보니까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국가직 실무수습기간도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렬은 동일직렬 행정이고 전에 국가직 실무수습기간은 3개월이 안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리면 저하고 같이 실무수습중에 있는 사람중에 지방직에서 지방직으로 온건데
직렬이 달라요. 이런경우 실무수습기간은 아에 인정이 안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