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인정(실무수습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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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지방직으로 합격해 실무수습중에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 실무수습기간은 알아보니까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국가직 실무수습기간도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렬은 동일직렬 행정이고 전에 국가직 실무수습기간은 3개월이 안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리면 저하고 같이 실무수습중에 있는 사람중에 지방직에서 지방직으로 온건데
직렬이 달라요. 이런경우 실무수습기간은 아에 인정이 안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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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68)」에 따르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5~10할)으로 ‘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10할)’으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 임용전 교육훈련 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이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직으로 임용되는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실무수습기간이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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