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63)」에 따르면,
ㅇ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10할이내)’을 말함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ㅇ직렬별 관련 자격증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96)」(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표에 의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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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