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 호봉인정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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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경력 호봉인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2년 7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으로 민간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경력분야도 추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분야의 경우 각 직종별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이하 경임)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공채인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2) 공채의 경우(채용조건 없음) 관련 자격증 없이 민간 경력은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2011년 시각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3년 시설 디자인 직류로 채용되었습니다.
1999~2007년까지 시각디자인관련(포장디자인)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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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63)」에 따르면, 
ㅇ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10할이내)’을 말함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ㅇ직렬별 관련 자격증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96)」(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표에 의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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