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간단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신청서와 통지서에 맞추어 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조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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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등 신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신용정보법에는 열람 등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열람요청 내용이 간소히 처리될 수 있는 성격으로서 별도의 신청서를 받거나 통지서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해당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구두로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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