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휴직 재신청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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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병휴직 중인 지방교육행정주사보입니다.
사정이 생겨 간병휴직을 1년 더 하고자 하는데 규정상 가능한지요?
지방공무원법 64조를 보면 1년 이내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뜻이 애매해서요.
4월 30일까지 간병휴직하고 5월1일자로 복직하고
5월1일자로 다시 진단서를 갖추어서 1년 동안 간병휴직이 가능한지요?
즉 복직 후 휴직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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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가사휴직(간병휴직)을 1년 더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복직 후 다시 가사휴직(간병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령 규정상 복직 후 가사휴직 신청 가능함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증빙서류 및 휴직 허용 여부 등은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지방공무원법제64조(휴직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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