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가사휴직(간병휴직)을 1년 더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복직 후 다시 가사휴직(간병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령 규정상 복직 후 가사휴직 신청 가능함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증빙서류 및 휴직 허용 여부 등은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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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법제64조(휴직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