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의결이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었을 경우 통보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징계의결이 되었을 경우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명의로 요구권자에게 통보하는데, 의결이보류되었을 때는 의결사항을 징계의결서에는 ① "연기"라고 기재하는지 "보류"로 기재하는지 여부(징계결과가 나왔을 때의 의결서 작성방법만 나열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와, ② 또 하나는 연기되었을 때 통보를 의결당일이나 익일 구두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연기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문으로만 통보를 해야 하는지, 혐의자와 요구권자에게 구두 통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