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 의하여 직급별로 공무원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으며,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부처간 전보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의 정원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교류상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원이 8급이라면, 지자체에서 국가직으로 임용되는 상대방이 8급이 되어야하므로, 선생님이 강임하여 8급과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고,
선생님의 정원이 7급이라면, 7급과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기관의 정원을 확인하셔야하는 사항이므로, 기관 인사과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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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