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능사무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입니다. 이경우에도 현재 인사교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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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부칙<제21717호, 2009.9.8>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제⑨항에 의거하여 기관에서는 전보제한 적용예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①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중략>
⑨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기관에서 동의하시면 인사교류가 가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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