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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출장시 자가용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임비 지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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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출장시 자가용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자가용
운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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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
다만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하단 제시
)
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산간오지
,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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