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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임비 지급시 연료비 지급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자가용 운임비 지급시 연료비 지급은 주유 영수증상 실비인지?
지급기
자가용
연료비
운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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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
다만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료비 지급기준은 주유 영수증상 실비가 아니라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상 연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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