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의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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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기간에 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41호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 파견기간 5년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요청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총 공무원 재직기간 중 5년인지, 특정 직급에서 5년인지, 아니면 한번 파견시 최대 5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파견기간 5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보시고 파견기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1. 한번 파견시 최대 5년이라고 해석할 경우, A부처에서 임용되어 B부처로 파견되어 5년 파견근무후 B부처에 복귀하여 짧은 기간 근무후 다시 B부처로 파견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자는 A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B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만일 B부처가 A부처보다 선호하는 기관이라면 파행 인사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2. 특정직급에서 5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승진후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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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무원임용령 상의 총 파견기간 5년의 해석은 ‘최초파견시부터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파견근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무란 어떤 특정 현안 즉 계속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아닌 한시적으로 업무수요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행해지는 인사형태이며 파견절차 상 파견 받을 기관과 파견 보낼 기관이 협의를 거쳐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1년 이상의 파견은 방만한 인사행정, 정부조직의 비대화 등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파견이나 파견연장 시 우리부에서 파견목적상 파견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해당 파견자가 파견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또는 파견목적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므로 우려하시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진행되는 파견협의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제41조(파견근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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