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기간에 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41호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 파견기간 5년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요청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총 공무원 재직기간 중 5년인지, 특정 직급에서 5년인지, 아니면 한번 파견시 최대 5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파견기간 5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보시고 파견기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1. 한번 파견시 최대 5년이라고 해석할 경우, A부처에서 임용되어 B부처로 파견되어 5년 파견근무후 B부처에 복귀하여 짧은 기간 근무후 다시 B부처로 파견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자는 A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B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만일 B부처가 A부처보다 선호하는 기관이라면 파행 인사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2. 특정직급에서 5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승진후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