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도 되나요?
보험회사
의료기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
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제3조)이 규율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환자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30조는 환자 본인 이외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여 환자 가족의 조제기록부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약사법에서 가족이외의 제3자에 대한 열람․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의 열람․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해도 되나
보험회사에서 급여 관련하여 문의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업자(공제조합)가 퇴원을 권유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의료기관 내의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력인 간호사, 취사부, 미화원 등에 대한 인력 포함은 어떻게 하나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