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곧바로 조례가 위법무효로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처분(작위, 부작위, 거부 등)이 있는 경우에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집행행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5누8003판결), 조례 자체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선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454결정)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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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