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과 유턴위반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충적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화단, 황색실선, 철책, 중앙분리대 등의 설치물로서 보통의 운전자로서 중앙선이라 인식이 가능 한 곳은 통행이 구분되어 있으며 차량은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넘어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면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턴위반은 중앙선침범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내애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유턴을 하였다면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유턴위반은 도로교통법 각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였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미치면 방향을 전환한 경우에 유턴위반이 적용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88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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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