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유턴구역이 없는 왕복 6차로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경우 중앙선침범이 맞는 것인지 유턴위반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턴위반과 중앙선침범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1 답변

0 투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과  유턴위반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충적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화단, 황색실선, 철책, 중앙분리대 등의 설치물로서 보통의 운전자로서 중앙선이라 인식이 가능 한 곳은 통행이 구분되어 있으며 차량은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넘어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면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턴위반은 중앙선침범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내애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유턴을 하였다면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유턴위반은 도로교통법 각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였고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미치면 방향을 전환한 경우에 유턴위반이 적용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882-867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