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나무를 가꾸는 등 90일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임업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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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서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임업을 주업으로 연중 90일 이상 산림경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로서 90이상 산림경영을 하였을 경우 작업일지, 산림사업실행 내역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인정 할 수 있는 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업인의 인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산림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⑤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⑥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⑦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⑧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⑨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⑩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이며,  

참고로 ‘임업후계자’란 3ha 이상의 산림(임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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