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상근 직원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노고가 인정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