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에 근무하는 동 직원입니다.

찾다가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직원 격려의 사유가 특별히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제설작업이나 국정감사, 산불예방감시근무 등,, 분장된 담당업무 외의 업무로 고생을 한 경우에 격려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없이 담당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차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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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근 직원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노고가 인정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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