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부서를 달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은 어폐가 있을 것이나
직원 전체 사기 앙양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가 4만원 이내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의 집행하시고, 사무용품 구입 등은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