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직렬외에 직류까지 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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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정원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표에 직렬 또는 직류의 표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76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정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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