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4.1.14.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로 확대되고 단서조항(2008.1.1이후 출생자)이 삭제되어(8세이면서 3학년), (9세이면서 2학년), (2007.12.31. 이전 출생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개정 법률 시행시기는 공포일(2014.1.14.)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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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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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