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에서 산사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용역 성과품 확인 결과 공사비와 사업물량이 당초 추정공사비와 과업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 발주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계약상대자 : 엔지니어링 법인
- 과업(예시)내용 (설계용역비는 추정공사비에 의한 공사비요율로 산정)
추정공사비 : 1,000,000천원 [과업물량 : 산사태 복구 5.0ha, 사방댐 설치 4개소]
- 설계결과
공 사 비 : 650,000천원 [설계물량 : 산사태 복구 3.5ha, 사방댐 설치 3개소]
위와 같은 경우 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