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며, 턴키입찰방식 및 장기계속공사인 당 현장에서 법정경비(퇴직공제부금, 건강/연금보험료 등)를 차수별로 정산하였습니다.
현재 3차 계약분까지 차수별로 정산하였고 4차 계약분(최종차수)을 진행중인데, 4차 계약분에 해당되는 법정경비를 초과하여 납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4차분까지의 납부 총액이 전체계약분에 당되는 법정경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차분에 초과 납부된 법정경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 퇴직공제부금
구 분 계 약 금 액 정 산 금 액 증 감 액
1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2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3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4차 계약분 50,000,000 80,000,000 30,000,000
계 200,000,000 140,000,000 -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