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공사량의 증감분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에 따라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13장 제7절 "1-나"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동 예규 제13장 제7절 "1-가-2)"에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하고,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각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검토하여 그 단가기준을 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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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