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 운임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비 50% 추가 지급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운임을 절약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 지급대상자가 비즈니스로 승급한 경우는 운임을 절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일비는 지급치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