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지급 대상자가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로 승급한 경우 일비 추가지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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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 운임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비 50% 추가 지급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운임을 절약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 지급대상자가 비즈니스로 승급한 경우는 운임을 절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일비는 지급치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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