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촬영영상정보의 활용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5)
|
관련법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