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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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모범납세자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여한 모범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031-250-2262~3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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