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조항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
시행일만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공포를 하였을 경우,
경과조치 등 다른 조항은 수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경과조치 등의 효력은 살아 있고 시행일만 수정되어 시행되는지
아니면 경과조치 등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시행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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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따르면,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된 권리나 법적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신구 법규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존속합니다.

 

참고로, 경과조치 규정 개정으로 소급입법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자와 불리해지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조례일 경우, 경과조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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