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반적인 입법형식에 따르면,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된 권리나 법적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신구 법규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존속합니다.
참고로, 경과조치 규정 개정으로 소급입법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자와 불리해지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는 조례일 경우, 경과조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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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