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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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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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가. 행정재산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나.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2. 국유재산의 범위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2-다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운영지원과 (☎ 02-2100-3266)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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