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 지침상에서 "3월 이상"이라함은 3월 이상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지, 근무기간을 합하여 3월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
질의2) 공공근로는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계별(분기별로 1단계~4단계)로 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단계 종료하고 1주후 다음단계 시작
예시)200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1.06 ~ 03.29
200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4.07 ~ 06.28
200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2003.07.07 ~ 09.27
예시와 같이 1,2,3단계를 '동일기관,동일부서'에서 연속로 근무하였을 때 3월 이상 상근 경력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