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의해 임명되고, 수당(활동보상금)은 이장의 역할과 리의 대표자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읍·면‧동의 행정보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기준액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본수당(월200,000원)은 2004. 1. 1일에 인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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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기준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