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가 8.28부터 적용 되어 '14년 1월 현재 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7/1~8/27 주택매입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우선,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작년 8.28 발표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의 논의를 거쳐 대책 발표일인 8.28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작년 12.26일자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작년 7.1일에서 8.27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취득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11년 3.22대책의 경우 발표일인 '11.3.22부터 소급적용('11.3.22~12.31), '12년 9.10대책의 경우 국회 상임위통과일 기준인 '12.9.24부터 소급적용('12.9.24~12.31)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11.3.21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12.1.1~9.23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 한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하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