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작년 8.28 발표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의 논의를 거쳐 대책 발표일인 8.28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작년 12.26일자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작년 7.1일에서 8.27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취득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11년 3.22대책의 경우 발표일인 '11.3.22부터 소급적용('11.3.22~12.31), '12년 9.10대책의 경우 국회 상임위통과일 기준인 '12.9.24부터 소급적용('12.9.24~12.31)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11.3.21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12.1.1~9.23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 한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하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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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