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는 지급가능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271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15개국 30개교)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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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