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동 지침(p194)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포함)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ㅇ연봉의 수시조정은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보수 정책조정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15)]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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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