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및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겸직 허가권자인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행위의 지속성,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불명예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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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