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가능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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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시 복무담당자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0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인 000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000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설립중에 있습니다.

000협동조합은 00도시공사가 예산을 투자해 건립하고 00시가 사회적기업 육성등 행정적지원을 담당하며 00시 의료생협이 참여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모습을 갖춘 법인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 휴경지 먹거리 재배 및 판매사업, 참아름단지 공공부문 인력 파견사업,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활용사업 등 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00시 소속 공무원이 000협동조합의 무보수 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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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및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겸직 허가권자인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행위의 지속성,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불명예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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