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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3.8.6>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11>
상기 규정과 같이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하게 되는데,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는 84%) 상당금액의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상한액 월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기관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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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