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기소(약식명령 벌금 200만원)통보 된 사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호에 의거 현재 근무하고 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부터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저의 근무처 기관장이 검찰의 약식명령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중징계요구를 의결 상급 기관(서울시청)에 통보하여 이에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100%인정할 수 없어 차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 판결될때 까지 중징계 의결요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때 개인적으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날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계속 유지될 경우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받드시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위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