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의 기소(약식명령 벌금 200만원)통보 된 사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호에 의거 현재 근무하고 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부터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저의 근무처 기관장이 검찰의 약식명령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중징계요구를 의결 상급 기관(서울시청)에 통보하여 이에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100%인정할 수 없어 차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 판결될때 까지 중징계 의결요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볼때 개인적으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날때까지 직위해제 상태를 계속 유지될 경우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받드시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위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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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2호에 의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현재 중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임용권자가 귀하의 해당직무 수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재량)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직위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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