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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연가일수 산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1. 과거에 국가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후 의원면직
2.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10년후 2014년 3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질의
1. 2014년의 연가일수는 몇일인지?
- 재직기간 5년이상에 해당되어 21일인지?
- 연가일수 21일 * 10월(실근무)/12월 = 17일인지?
2. 위1에서 산정된 연가일수 21일과 17일 중 어느 것이 연가보상일수 산정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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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연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사례의 공무원이 임용되기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있었다면 그 재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가 부여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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