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있는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및 필요조치사항의
세번째항목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를 결정"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중인자가 현재 보석석방된 상태임
보석석방을 구속해제인 경우로 보아 위 사항을 검토해야하는지?
또한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결정할 사항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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