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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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있는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및 필요조치사항의
세번째항목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를 결정"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중인자가 현재 보석석방된 상태임
보석석방을 구속해제인 경우로 보아 위 사항을 검토해야하는지?
또한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 결정할 사항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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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직무수행능력이 없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위의 경우 보석석방으로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직위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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