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5급 공채시험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2차시험의 지방인재 추가합격상한은 2차합격 예정인원의 10%입니다.
2.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상한의 범위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정인원이 추가 합격됩니다.
3. 3차(면접)시험은 무자료(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면접시험시 지방인재만 별도로 면접조를 분리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며,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대적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
☏02-751-132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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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