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의 5급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관련해 공채 계획 공고문과 균형인사지침을 읽었으나,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차시험의 지방인재 추가합격상한은 최종합격예정인원(예컨대 재경직 81명)에 대한 10%인가요, 2차합격예정인원에 대한 10%인가요?

2. 2차시험에서 지방인재 추가합격인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인원은 동일한가요(예컨대 재경직 81명), 아니면 그 추가합격인원 수만큼 증가하나요? 그 추가합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증가하나요? 아래 균형인사지침의 구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네요.
"제2차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Ⅶ-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정인원(선발예정인원×채용목표비율-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을 최종합격자로 함"

3. 3차시험 시험위원에게 각 수험생이 지방인재인지, 서울인재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3-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추가합격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방인재의 다수가 미흡등급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함인가요?

4. 3차시험에서 지방인재와 서울인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동일 직렬 내에서 면접시험 조를 달리해 편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러한 구분 실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별도로, 3차시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5. 3차시험에서 수험생들을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특정 요건에 바탕한 절대적 평가인가요, 사전에 정해진 배정 비율에 근거한 상대적 평가인가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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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5급 공채시험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2차시험의 지방인재 추가합격상한은 2차합격 예정인원의 10%입니다. 

2.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상한의 범위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정인원이 추가 합격됩니다. 

3. 3차(면접)시험은 무자료(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면접시험시 지방인재만 별도로 면접조를 분리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며,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대적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751-132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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