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조달청이 수요기관(특정 중앙부처, 이하 'B'부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2013년 XX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약정기한보다 지연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았음.
본건 사업의 수요기관인 B부처는 00개 지자체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B부처에서 지자체에 검수 및 대금 지급 사무를 내부 위임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검수 및 대금집행을 진행함. 검수 절차는 지자체에서 검수 및 지체상금 부과 결과를 B부처로 통보하면 B부처에서 이를 취합하여 A사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행정절차)하는 것임.
현재 A사는 본건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 C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업(이하 ‘별건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C지자체는 본건 사업에 관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7호, 2014. 2. 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⑤(이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건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그런데 본건 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지체상금 부과로 A사를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하였는데, ‘국가 계약법’에 의해 진행된 본건 사업에 대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