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하며, 업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말소사유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도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됐으며, 기구기기가 철거될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