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정근수당 지급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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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4월24일~7월23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4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되면 7월달 급여는 7월23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7월에 포함 된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이 기준에 의하여 전액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월급여처럼 정근수당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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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기간중 봉급이 1월 이상 지급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일 현재 출산휴가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인 경우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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