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호봉획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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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00에 신규분이 들어오셨는데 경력으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서 일한경력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 00급이고..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기타경력에 공공기관에 속하는
단체인가요?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찾아보니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안보이는데..혹시나 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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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5)은 유사경력 인정대상에 해당되나, 귀하가 질의한 한국폐기물관리조합은 현행 규정상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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