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하여 A업체(50%), B업체(50%) 진행중으로,
대표 A업체에서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부도, 파산은 아님)

이 경우, B업체에서 면허 등 자격조건 및 업무수행이 가능할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A업체의 탈퇴가 가능한건지,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 B업체에서 단독으로 이행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 75조까지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