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하여 A업체(50%), B업체(50%) 진행중으로,
대표 A업체에서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부도, 파산은 아님)
이 경우, B업체에서 면허 등 자격조건 및 업무수행이 가능할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A업체의 탈퇴가 가능한건지,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 B업체에서 단독으로 이행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